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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입니다. 새 정부(윤석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년(2020~2021년)간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처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윤당선인의 공약이었던 ‘3차 방역지원금’의 내용이였습니다. 오늘 인수위를 통해서 새롭게 발표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지원금(3차 방역지원금)

인수위 코로나 대응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손실액을 산정해 보조금을 추계 자료를 참고해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발표된 4대 핵심과제는 현금지원 피해지원급 지급, 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사태 파악 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
인수위 특위(파악 후)
소상공인 개인마다 손실 규모 별로 추계자료를 통해서 차등 지급으로 변경

처음 공약으로 걸었던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정한 것은 개별 기업의 손실”이라며 “추가 작업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 600만원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야기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분석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551만개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 등 2차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551만명을 업종별로 분류한 뒤, 업계별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방역조치 시행일수의 하루 평균 매출 감소를 산출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구간을 업종별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는?

인수위는 지난 2월 제2차 방역지원금 대상 기업 332만개보다 지원대상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 ~ 2021년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이전까지의 피해보상급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업종과 여행, 공연산업의 손실도 보상한다고 합니다.

◎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할 때 보정률이 현행 90%에서 상향 조정되고, 6월에는 하한선이 현행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됩니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

◎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전해주는 ‘완전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선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 손실액 중 지난해 3, 4분기 나머지 손실액에 대해 소급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방역조치를 받은 기업에는 손실보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가 1~2년 전 방역조치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각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이 상쇄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충분한 규모로 차등보조금이 지급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윤 당선자가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약 20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으로 손실 소급 보상도 해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30조~35조원 가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문제점 : 손실보상제 마련(‘21.7.7)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자료가 없었고, 7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 추가지원 요구 지속

*재난지원금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총 31.6조원 지급 (누적 1,843만개사)

⇒ (개선방안)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약 551만개사) 대상 손실규모 추계(4월) →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 지급(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 :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소상공인 손실추계 주요내용

대상 :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기간 :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기준 : ❶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❷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손실규모 : 약 54조원

기대효과 :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며, 소외대상이였던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강화

ㅇ (문제점)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분도 작아 하한액을 지급받는 경우 多

⇒ (개선방안) ‘22년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現90%)을 상향하고, 하한액(現50만원)도 인상 (6월)

(보정률)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
(하한액)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

기대효과】△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 △영세소상
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한액 인상) △향후 팬데믹 대비 합리적 손실보상 기준 마련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ㅇ (문제점)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가중 및 대출의 부실화 위험 증가
⇒ (개선방안) ❶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❷비은행권 대출 소상
공인의 부담완화, ❸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10월)
【기대효과】△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성장 발판 제공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ㅇ (문제점)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매출 감소로 납세부담 가중
⇒ (개선방안) ❶공제 확대, ❷납세기한 연장, ❸지방세 혜택 병행 등
< 세제・세정지원 주요 내용>
❶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23년)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상향 검토
※ ‘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8월~)
❷ (납세기한)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즉시)
❸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즉시) 등
【기대효과】△납세부담 완화 △선결제・임대료 인하 확산 등 경영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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