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편이 더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집니다.
법무사 개인회생 수수료
법무사에게 수수료는 대법원으로 부터 인가 받은 법무사마다 보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 채무 금액에 따라서 산정방법도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비용(기본보수)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모든 보수액에는 개인회생 수수료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개인회생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으니 꼭 잘 참고해 숙지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일 때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개인회생은 진행할 때 법무사에게 내야 하는 보수 외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도 발행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보통 28,800원으로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27,000원과 금지 명령 신청이 1,800원입니다.
단, 전자 신청의 경우이며, 만약 서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 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종료 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 보수라는 것도 있으며, 비용은 150,000원입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rom 지식사이트 https://bit.ly/3LwcXwZ
via IFTT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