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했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지급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 신정방식
손실보상 대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연 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2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하게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않도록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산식이 적용됩니다.
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은 상향되고 하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정률은 100%로 상향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이 되도록 추진된다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책정
분기별로 250만원씩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A : 400–(500–300) = 200만원 지급 / B : 350–250 = 100만원 지급
’22.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비교하면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고 소기업, 소상공인 외 30억 미안의 중기업(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도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로 사실상 마지막 보상지원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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