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사업소득자인 경우 )가 있습니다. 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편이 더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집니다. 법무사 개인회생 수수료 법무사에게 수수료는 대법원으로 부터 인가 받은 법무사마다 보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 채무 금액에 따라서 산정방법도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비용(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 (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모든 보수액에는 개인회생 수수료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개인회생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으니 꼭 잘 참고해 숙지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